IV. 저작인접물을 둘러싼 법률관계
1 저작인접물 성립에 있어 저작권자의 동의 문제
1) 학설
① 1설: 저작자의 동의와 무관하며 다만 저작권의 침해문제는 별도로 남는다는 견해.
② 2설: 저작인접권 발생을 부정하는 견해로서 저작자가 침해 정지 청구권을 행사하면, 저작 인접물을 인정할 수 없으므
저작권 제도에서 ‘저자’라는 개념이 출판업자의 독점을 제한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면,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권자와 그 인접권자의 독점적 권리가 강화됨으로써 생기는 문제점을 극복하고 저작권법이 본래 추구하고 있는 균형과 조화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의 권리‘를 새롭게 부각시킬
저작권법상 제한에 따른 이용조차 원활하게 행해지지 못하고 있다는 현상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저작자의 권리형태에 따라 그 권한행사가 집중관리단체를 통하도록 하는 것은 대여권에 있어서도 이미 제도화된 것이다. 저작물 이용의 원활화를 위해서는 그 권한행사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지 않나 생
관계형성의 기본조건이 되는 사회이다. 사이버공간은 놀라운 속도로 현실공간에서의 인간관계들을 확장시키고 있다. 수 없이 다양한 취미와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사이버공간에서 다양한 형태로 사회적 관계를 맺고 있고, 상품과 서비스 시장의 상당 부분이 사이버공간으로 이동했으며, 또한 정치적
저작물의 경제적 이용이 증대되고 저작권자의 권리의식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동 위원회가 저작권에 관한 일반적인 권리관계를 상담하는 ‘저작권 전화’의 이용실태를 보아도 그러하다. 이 상담 전용 ‘저작권 전화’는 분쟁의 사전예방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저작물을 제작하기 위한 ‘창작 법인체’가 영상 저작물의 창작적 요소에 다양하게 기여하고 있고, 그에 따른 권리관계도 복잡하게 얽혀 있어 단순히 저작인접권으로서만이 아니라 저작권적 권리를 일차적으로 주장하고 향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개인으로서의 저작자의 힘보다 조직으로서 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창작성 있는 표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2) 기존의 판례 이론에 따라,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① 주관적 요건으로서, 침해자가 저작권 있는 저작물에 의거하여 그것을 이용하였을 것, ② 객관적 요건으로서, 침해저작물과 피침해저작물과의 실질
저작권 침해여부와 관련하여 저작재산권 중 복제권 및 전송권 침해여부가 문제되며, 해당 조문의 개정 전, 후의 의미변화와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항변에 관한 논의도 함께 검토한다. ③ 피고들의 저작권 침해여부와 관련하여 직접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물을 수 없다면 간접책임으로서 협의의 불법행
저작물이 나오지 않을 것이며, 새로운 저작물이 없다는 것은 사회의 발전이 정지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저작자에게 저작권을 부여하여 보호하는 것은 그 권리의 행사로 창작을 위한 노력에 보상을 받아 창작행위를 계속하라는 의도이다.
또한 저작인접권자에게 저작인접권을 부여하여 보호하
저작물의 상품화에 의한 경제적인 이익이 커지고 저작물의 개념이 더욱 다양해져서 컴퓨터, 소프트웨어, 반도체 칩, 데이터 베이스 등 산업 기술상의 창작물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어 가는 경향이 있어 인접법 분야와의 충돌․갈등․긴장 관계를 야기케 하고, 자기디스크, 광디스크, 광